총급여 6000만원 34세 청년,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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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34세 청년,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월세를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청년이라면 총급여가 이를 넘더라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는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청년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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