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속 근무'와 '주 58.5시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1주 최대 52시간 근무 원칙과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보장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퇴사를 방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위협 수단에 불과하다"며 "근로자 개인의 퇴사와 기업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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