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수업 배정된 주에 낀 공휴일' 급여 달라는 강사 .
그러자 강사는 "수업 시간표상 수업이 배정된 주에 추석·설날·광복절 등 공휴일이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공휴일에 수업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유급휴일수당(1일 통상임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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