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권 관련해서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 통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