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토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대체휴일을 하루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휴일근로 시 대체휴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는 “광복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대체공휴일만 평일이므로 대체휴일은 1개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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