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모든 사건을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피고인 측의 반박이 거세게 들어올 경우 기존 수사기록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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