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그러나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측이 충돌 중인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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