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 처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종태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 처벌해야"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 또는 난폭운전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를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게는 씻기 힘든 공포와 불안을 남긴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수사·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