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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