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초과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천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진 환급금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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