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특별지원 사례를 준용해 ‘(가칭)대체매립지 조성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답보 상태인 대체매립지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한 2곳 모두 민간 제안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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