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선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쇼핑 업종 관련 분쟁이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하고, 광고 집행 기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이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 )이나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