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을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용량과 1회 적정 수유량 등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을 먹였다"며 "의료진이 편의에 따라 수유를 진행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이라는 내용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한 점과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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