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표)부적합 식용얼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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