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로,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8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온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 배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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