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하다”며 까마귀 포획해 기른 40대 여성, 벌금형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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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하다”며 까마귀 포획해 기른 40대 여성, 벌금형 받은 이유는?

“불쌍하다”는 이유로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렇다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돌보는 행동은 오히려 동물의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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