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화물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과 음주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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