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낙태약 우편 판매사이트 차단 적법…범죄 목적 정보유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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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낙태약 우편 판매사이트 차단 적법…범죄 목적 정보유통 안돼"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공 행위를 하겠다고 게시한 웹사이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 행위가 정당행위이며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심위(구 방미심위)는 2021년 12월에도 망사업자들을 통해 위민온웹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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