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한 뒤 우연한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1억2000만원이 넘는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 절단기인 골절기로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이런 방식으로 2024년 11월 19일까지 모두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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