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까마귀 포획해 키운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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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까마귀 포획해 키운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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