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내 기준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많은 양이 나온 제품은 기준의 약 20배 수준이었다.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와 기준·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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