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 약화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재판을 하다보면 검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이젠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 추가 증거도 낼 수 있지만 앞으론 그게 안 되게 돼 결국 기존 기록만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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