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계기로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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