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도 징역 15년…항소심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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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도 징역 15년…항소심도 원심 유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31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피해액 148억원(피해자 191명)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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