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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