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회사와 회사내 양대 노조인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직원대의 기구 한마음협의회가 영업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9월에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폐점 점포 직원이 타 점포에서 전환근무 하게 될 경우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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