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집'이라더니 압류 기록 지웠다… 입주 40일 만에 경매,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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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이라더니 압류 기록 지웠다… 입주 40일 만에 경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집주인이 다른 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의 압류 기록 말소사항을 고의로 지우고 보여주며 안전한 집이라고 속인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짚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누수 및 곰팡이 방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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