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집주인이 다른 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의 압류 기록 말소사항을 고의로 지우고 보여주며 안전한 집이라고 속인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짚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누수 및 곰팡이 방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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