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면세품 교환 절차는 간소화되고, 관세 납부와 환급도 한층 편리해진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때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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