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식품 포장용 랩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가소제(합성수지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물질)이 검출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기준·규격인 18㎎/ℓ를 적용하면 해당 PVC 제품 7개 모두 기준을 초과했으며, 최대 약 20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수입 신고·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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