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과 공공임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웨딩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터 전세대출 가산금리, 청약과 세제까지 결혼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를 잇달아 손질하면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토대로 주거·자산형성·세제 분야의 결혼 페널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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