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작대기'·'얼음'·'빙두'·'크리스털' 등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로 마약을 사려다가 수십, 수백만 원의 대금만 떼이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형태다.
법원은 마약을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수)'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격을 흥정하고 구매 대금을 송금한 시점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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