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수단으로 '조사자 증언 제도'가 거론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면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1차 수사기관 담당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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