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무장 폭동" 댓글 게시 2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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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무장 폭동" 댓글 게시 20대 불구속 송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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