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특정 부부가 여러 날에 걸쳐 상습적으로 계단 앞에 주차해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거주민 교통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차주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민사적 조치로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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