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 음료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제빙기 얼음은 물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과 포장얼음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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