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11년동안 바이오연료 납품 입찰에서 담합한 제조·판매사 7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5년2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