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비우고 인테리어만 남겼는데 “3년치 월세 다 내라”는 판결,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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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우고 인테리어만 남겼는데 “3년치 월세 다 내라”는 판결, 뒤집을 수 있나요?

최근 2심 법원에서 '영업 종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3년치 월세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시설물 미철거 손해를 3년 전부 차임 상당으로 인정한 부분은, 판례상 손해배상 기간을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합리적 복구가능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증금 계산 오류도 상고 이유 될 수 있지만…신중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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