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심 법원에서 '영업 종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3년치 월세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시설물 미철거 손해를 3년 전부 차임 상당으로 인정한 부분은, 판례상 손해배상 기간을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합리적 복구가능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증금 계산 오류도 상고 이유 될 수 있지만…신중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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