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제조와 보관, 유통에 관한 새로운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 보관온도도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해 실제 유통·보관 여건에 맞췄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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