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정보 홈페이지·계약서에 표시됐나…공정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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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정보 홈페이지·계약서에 표시됐나…공정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사업자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 식비, 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을 지불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같이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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