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정보와 위약금 기준 등의 공개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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