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보유기간 공제가 줄어들 경우 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 이상도 늘어날 수 있어 매도와 증여, 가족 간 거래, 계속 보유 등을 놓고 선택이 엇갈릴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2~40%,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8~40%를 각각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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