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들어 서로 공유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별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소지, 시청 등 가담 정도가 달라 적용한 혐의에도 차이가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 착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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