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 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는 지난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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