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위반에 벌점 신설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위반 행위에는 기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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