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까, 미룰까…집·소득 따라 달라지는 ‘결혼 셈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혼인신고 할까, 미룰까…집·소득 따라 달라지는 ‘결혼 셈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 시 혼인신고 유무에 따른 셈법에 관심이 모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자가 최대 연 3.6% 수준이라 시중 은행 이자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만약 부부의 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넘지만 한쪽의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