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8일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대구와 광주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도박 자금 약 1천500억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서로 연계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이들을 체포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