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 장비 반입을 제한했지만, 해당 허가만으로 일반 이용객의 물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입구에 설치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근거로 캠핑의자를 치우라고 요구했다.
개인이 가져온 캠핑의자가 피서용품에 해당하고, 업체가 적법한 근거 없이 그 사용을 막거나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면 해수욕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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