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5년 소송전이 다음 달 1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런 약속을 믿고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해 소각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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