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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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헬스장 회원이용권 등을 선 결제받은 뒤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체 대표에 대해 회원 56명이 총 5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업체가 대규모 확장 이전과 할인 행사를 내세워 장기 회원권과 개인지도(PT) 이용권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회원들의 선결제 경위와 헬스장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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