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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